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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지원내용 안내

by jgyeongjun2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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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취업이 필요한 청년층, 저소득층, 중장년층 등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국민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층 및 저소득층, 그리고 중장년층 등 구직활동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생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령과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Ⅰ유형 (저소득층)

나이: 만 15세~만 69세 이하

소득: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Ⅱ유형 (특정계층 및 중장년층)

나이: 만 15세~만 69세 이하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청년 15~34 소득과 관계없음)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정계층 상세 안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와 상담자가 함께 각자의 취업 어려움과 강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취업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 계획을 기반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부터 일 경험, 복지 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Ⅰ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월 50만 원의 기본 지원에 더해 부양 가족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이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지원됩니다.

   - 다만, 월 수입이 5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591,600원 미만의 사업 및 근로 소득은 제외됩니다.

 

Ⅱ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원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천 원의 수당이 제공됩니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 원활한 절차 안내

  1. 사전확인: 온라인으로 사전진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세요.
  2. 구직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세요.
  3. 참여신청: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참여를 신청하세요.
  4.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5. 수급자격(불)인정 알림: 1개월 이내에 서면 통지서를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6.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자와 고용센터가 함께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7.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8. 구직활동 의무이행: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세요.
  9.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가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2회부터 6회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10. 사후관리: 취업에 성공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1.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주민등록표 등본상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3. 휴업이나 폐업 사실 증명 또는 이직 확인서
  4.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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