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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자격 내용 절차 안내

by jgyeongjun2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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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청년들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입주자들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최대 50%까지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상한은 청년 최대 4천 5백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6천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에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신청자격

소득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296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바로가기

신청방법

 

주거 안정의 시작 내 집 마련은 모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큰 현실에서,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빛을 줍니다. 오늘 소개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살펴보고, 나만의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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